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안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냅니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보험 운행에 대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보험 운행에 대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 카드사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카드포인 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 자동차보험 가입 실수 신차구입
신차가 출고되어 본인 명의로 변경되는 날에는 반드시 유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을 하루라도 늦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면 범칙금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양도 및 양수시 실수
차량을 명의등록 또는 명의이전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 차량폐차시 주의하세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입고증명서만으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려면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차를 의뢰한 후, 보험 만기 기일이 지나기 전에 폐차 및 말소 처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