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 팁
‘이것만’ 확인해보세요!
청약 1순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거주 지역이 청약하려는 지역과 동일하면 청약 당첨에 유리하며,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거주 지역이 청약하려는 지역과 동일하면 청약 당첨에 유리하며,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 청약 1순위 되는 방법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지역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다면,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2024년 10월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시 당첨 확률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또한, 청약통장 상태도 중요한데요. 공공주택 청약은 순위 순차제로 당첨자가 선정되므로, 통장이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과 납입액,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하려면 가입 2년(24회 납입)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며, 수도권은 1년(12회 납입), 기타 지역은 6개월(6회 납입)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역일수록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 동점자일 경우?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가 조건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3년 이상이면 추가 기간이 길어도 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청약통장 조건에 따른 가산점이 달라지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적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